매국 은 조국 에 대해 이적 행위를 하여 자국을 해치며 적국을 이롭게 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종종 이념 이나 당파 성을 넘어 물밑에서 조직적인 이익 그룹을 형성하여 매국행위를 하기도 한다. 나치 에서 반영 찬양 방송에 종사한 아일랜드인 호호경(Lord Haw-Haw) 윌리엄 조이스 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대역죄 로 처형됐다. 그외 나치 점령 지역에서도 대 독일 협력자( 콜라보라시옹 (Collaboration))들이 매국 행위로 인해 반역죄 등으로 체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 의 비드쿤 크비슬링 은 매국노의 대명사로 저명하며 그의 이름 크비슬링( quisling )은 매국노를 뜻하는 단어로 사전에 실리고 있다. 또,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제국측의 연합국 군을 위한 심리전 아나운서 였던 도쿄 로즈 (아이바 토구리)도 전후,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반역죄로 체포되었다. 한국 에서는 일제강점기 일제에 동조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목록에 게재되며 친일파 로 불리며 경멸되고 있다. 외국과 공모해서 무력을 행사시킨 사람에게 적용되는 외환죄 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적용되며 한국의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다.